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7 2013고정2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레조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11. 1.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매화동 소재 매화교회 뒷문 앞 노상에서 매화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