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353] 피고인은 2013. 9. 20. 20: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382] 피고인은 2013. 12. 23. 19: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22,5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582] 피고인은 2014. 1. 3. 23:4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014고단1131] 피고인은 2014. 1. 19. 16:00경 부산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호프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인양 행세하면서 윈저 21년산 양주 1병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