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15:50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한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에는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