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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0 2013가단288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 한국자산관리공사, F, G, H, I, J, K, L, M, N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1990. 5. 25. 피고 B와 남양주시 O 임야 77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34,965,000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4,965,000원은 1990. 6. 20.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부(父)인 P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P 앞으로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가 2003. 9. 19. 사망한 이후 피고 C, D, E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다. 선택적으로,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은 후에 1990. 6. 20. 재차 P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4,965,000원, 매매대금은 같은 날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이중매매로서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라.

선택적으로, 피고 B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 앞으로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으로서 수탁자인 P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한 피고 C, D, E 명의의 청구취지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청구취지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