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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7호] 피고인은 2007. 6. 26.부터 2009. 11. 23.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폐변압기 수집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 2011. 10. 27.부터 현재까지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9. 11. 23. (주)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E로부터 위 회사의 계약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F로부터 투자를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주)D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F와 (주)D 간의 폐기품(동과 규소강판)투자계약서의 갑란에 “주소: 전북 부안군 C (주)D,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는 (주)D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D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투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8년경 중국 국적의 G에게 약 5억 3,000만 원 상당의 규소강판을 매도하였으나 G으로부터 그 중 약 2억 3,000만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G은 어디론가 잠적하여 피고인은 위 2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을 처지에 있던 중 2010. 8.경 G이 국내에 입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G을 만나 위 대금의 변제에 관하여 상의를 하면서 G으로부터 ‘잘 알고 지내는 동생인 중국 국적의 F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2010. 9.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