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누50060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