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8. 2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3가 14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