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47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01:22 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리에 있는 선창마을 선착장 앞 도로에서, 위 선착장에서 교통사고를 낸 C을 태우고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 D(42 세) 이 막아 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부 좌상을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부라져 횡설수설하면서 눈이 충혈되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진로를 막아서는 피해자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