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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45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 양평군 C 답 2,290㎡ 지상에 주택 7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5개 동의 골조공사만을 마무리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5. 2.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시공되지 않은 잔여 공사를 위임하되, 원고가 지출한 실비에 30%를 더한 금액을 공사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② 2016. 7. 6.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 전부를 도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원고는 C, D동 콘크리트 잔여 공사 및 E, F동 지하 기초 옹벽 등 외부 계단 공사 등 콘크리트 일체 공사를 9,800만 원에 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약정한 설비 전체 공사비 4,000만 원 선불 지급 500만 원, 인테리어 전체 공사비 4,500만 원 선불 지급 300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와 원고가 합의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가능한 피고가 인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위 제1항 공사비 9,800만 원은 실비 정산금에 5,200만 원을 더하여 1억 5,000만 원에 골조공사대금 공사 완료 후 3개월 내에 지급한다.

다. 뒤이어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 중 잔여 콘크리트공사(골조공사)를 도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골조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와 별개로 2016. 10. 3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골조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51829, 이하 ‘별건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4호증, 을 제5호증과 같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