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15 2018가단67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공유지분 목록...
이유
1. 별지 기재 부동산이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이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이 그 분할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기재 부동산의 분할은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해 보이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은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공유지분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