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5974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19,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5. 2.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채소류 의 미지급대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한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