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6. 20: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지족동 노은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