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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2.19 2013가단2576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금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생수 생산라인 기계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 내용 중 제13조(제작물의 소유 및 재산권)에는 ‘원고가 제작 납품하는 제작물은 제작 또는 설치 중이라도 잔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제작물의 소유권은 전부 원고에게 있다. 계약대로 이행 완료되면, 소유권은 C에게 양도된다’는 부분이 있다.

나. 그 후 위 공사계약은 2010. 10. 5. 대금이 2,67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1. 2. 28.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기계들(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기계설비’라고 한다)의 제작, 설치를 완료하였다.

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6776호호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2. 11. 12.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그 조정조항 중에는 ‘C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1,200,000,000을 22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에 대한 여하한 권리를 포기하고 인도한다. C은 위 돈이 모두 원고에게 지급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후 C은 위 분할지급의 지급기일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A은 2010. 2. 1.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78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