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70,558원과 그중 85,962,282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08. 5. 23.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은 174,000,000원, 대출만료일은 2019. 5. 2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후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2회에 걸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는바, 2019. 5. 1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은 미변제 대출 원금 85,962,282원, 연체이자 56,608,276원 합계 142,570,558원이고, 현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연 13%이다.
한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에서 D 유한회사로, D 유한회사에서 E 유한회사로 각 차례로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8. 5. 2.경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채권을 E 유한회사로부터 양도받았으며, 양도인인 E 유한회사는 2018. 5. 4.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 원리금 합계 142,570,558원과 그중 대출 원금 85,962,282원에 대하여 위 채권액 계산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