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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191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570,558원과 그중 85,962,282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08. 5. 23.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대출금은 174,000,000원, 대출만료일은 2019. 5. 23.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후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2회에 걸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 중 일부가 변제되었는바, 2019. 5. 1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은 미변제 대출 원금 85,962,282원, 연체이자 56,608,276원 합계 142,570,558원이고, 현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은 연 13%이다.

한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에서 D 유한회사로, D 유한회사에서 E 유한회사로 각 차례로 양도되었고, 원고는 2018. 5. 2.경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채권을 E 유한회사로부터 양도받았으며, 양도인인 E 유한회사는 2018. 5. 4.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 원리금 합계 142,570,558원과 그중 대출 원금 85,962,282원에 대하여 위 채권액 계산 기준일의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