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6.28.선고 2013노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13노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경래(기소,공), 서재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2012.12.20. 선고2012고합402 판결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심이 일관성과 합리성, 객관 적 상당성 등이 결여된 C과 D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에 대하여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

2. 판단,

가. 전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 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 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 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 가하게 된다.

특히 뇌물범죄가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 이 전달되는 개별적인 과정에 무슨 정형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특수성을 갖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 어서 뇌물범죄의 객관적 상당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개 별적인 사건에서의 특수성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검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위 주장을 하였는바 제1심은 적 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2. 의 가.항에서 자세하게 그 이유를 적시하면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C의 진 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이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판단의 전제기준에 비추어 제1심이 든 사정들에다 당심에서 한 C의 진술 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C과 D의 각 진술의 신 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 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심에서 C은 수사기관과 제1심에서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이아몬드주차빌딩에 대한 설계변경허가가 난 후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주요 부분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E은 당시 모든민족교회의 안수집사이자 구역장이므로 당 시 구역예배를 인도하였을 뿐 C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고, ② E이 당시 입었다고 C이 주장한 김해시 축구단복은 춘추복으로서 옷이 얇아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닐 뿐만 아니라, C은 그 옷이 김해시 축구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사들에게 사준 옷이라고 진술하였으나 C이 김해시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취임한 때는 2007년이므로 당시에 E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며, ③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준 날은 부산과 김해지역에 비가 온 것이 분명함에도 비가 오지 않았다고 C이 진술한 것 을 보면 전체적으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이 모든민족교회의 안수집사이자 삼계1지역의 구역장으로서 당시 구역예배를 인도하여 C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이나 제1심에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당심에서 비로소 나온 진술로서 쉽사리 믿기 어려운 데 다가, E이 인도하였다는 구역예배의 시간이 C이 3,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이었다고 보 기도 어려우므로 E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고, ②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 더라도 2006. 12. 8.경 부산지역에 비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 그와 떨어져 있는 김해시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시간 무렵에 비가 왔다고 단정할 자료 는 없으며, ③ E이 입었다는 축구단복에 관한 C의 진술은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 의 신빙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중요한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C과 E은 당시 자주 만나던 사이였고 당시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난 후 당시 E이 입은 옷을 정확히 기 억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심 법정에서의 C과 E의 대질과정에서의 증언 태도를 비교하여 보면 , C은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의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E은 무엇인가 꾸미거나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고, C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받은 것에 관하여 추가기 소가 염려된 상황에서 검사의 요구에 따라 C의 진술에 맞추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C이 D에게 설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 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한 이후 C과 D의 사이가 나빠졌는바 D이 C의 진술에 맞 추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이 C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검사가 기소를 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 고 보기도 어렵고, ② 나아가 D은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C으로부터 이 사건 다이아몬드주차빌딩의 설계변경허가에 관한 부탁 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 "C에게 가면 돈을 줄 것이니 받아와라. "라는 피 고인의 지시를 받고 C으로부터 수표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뭔 수 표고 돌려주라. 현금으로 해 가지고 집으로 갖다 주라 해라."라고 하여 수표를 C에게 갖다 주면서 C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시장집에 갖다 줘라."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D이 자신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에서 선처를 받고, 추가기소를 면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당심 증인 G은, C과 D이 이 사건 다이아몬드주차빌딩의 설계변경에 관하여 통 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나, 당시 C이 D에게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부탁하지는 않았 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G은 C의 사무실에 상주한 직원이 아닌 점, C과 D이 통화하거나 대화를 할 때 불편하거나 말을 가려서 한다는 느낌을 받고는 사무실을 나오기도 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진술만으로 C이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다이아 몬드주차빌딩의 설계변경허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 (재판장)

주경태

이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