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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9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스타 렉스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을 피해자 E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위 차량을 출발시켰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현장 CCTV 동영상에 의하면, 1) 피해자가 주먹으로 정차하고 있던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사실, 2)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붙잡은 채 상당한 거리를 끌려간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사회 경험칙과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출발하여 운전하여 감으로써 적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