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나동 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위 주소지 근처인 C건물에 있는 ‘D찜질방’을 자주 이용하여, 그곳 1층에 있는 여자공중화장실에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7. 9. 22:45경 위 ‘C건물’ 내 여자공중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빈칸에 숨어 다른 칸에서 소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의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빈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있던 화장실 용변 칸의 바로 옆 칸에 피해자 E(여, 23세)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오자, 위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미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