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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202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65,5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여내역 갑 제1, 3, 4, 5호증(피고는 위 서증들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14.부터 2014. 6. 24.까지 총 2,500만 원을, 2015. 1.부터 3.까지 합계 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4. 17. 원고에게 위 합계 2,800만 원에 대하여 2015. 8.부터 월 5%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4. 11. 11.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5. 11. 14. 원고에게 2,500만 원에 대한 2015.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월 7% 이자(월 175만 원) 합계 875만 원을 2015. 11.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원고도 2017. 2. 17.자 준비서면 제5쪽, 마.항에서 2015. 6월까지 7개월의 이자 합계 1,225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인정), ③ 원고는 2014. 5. 31.경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7%로 대여했고, 피고는 2016. 1. 24. 원고에게 '2015. 6. 30.부터 2016. 1. 30.까지 8개월 간의 월 7%(월 35만 원)의 이자 합계 280만 원을 밀렸는데 그 중 82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98만 원이 밀려있다

'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다만 원고는 2017. 2. 17.자 준비서면 제5쪽, 라.항에서 피고로부터 2015. 5.말경부터 2015. 7.까지 14개월간 이자 4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자를 연체한 것은 2015. 8. 1.부터이다), ④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200만 원을 월 7%(월 14만 원)의 이자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30.까지 이자를 변제한 사실(원고도 2017. 2. 17.자 준비서면 제6쪽, 바.항에서 2016. 1.말까지 7개월간 이자 합계 98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인정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변제충당 피고는 2012. 8. 20.부터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