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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195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62,400,000원 한도 안에서, 원고에게 105,104, 656원 및 그중 3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