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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씨 24대 대 유공을 중시 조로 하는 피해자 D 문중의 종손으로, 피고인은 사망한 E( 피고인의 父), F 명의로 되어 있던 경북 군위군 G의 임야 20,676여 평 및 사망한 H( 피고인의 증조부), I 명의로 되어 있던 경북 군위군 J의 답 445평에 대하여, 피고인의 母 K이 부동산소유 권이 전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1979. 5. 2. 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으나, 사실 위 부동산들은 피해자 종중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명의 수탁자로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부동산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20. 경 구미시 소재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우성 에너지, L과 경북 군위군 G 소재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 9. 4. 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고, L과 경북 군위군 J 소재 답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9천만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으로부터 그 매매대금 9천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19. 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대 유공 가첩, 문중 규약, 회의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회의록 간인 분 사진 촬 용 첨부, 간인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회의록 전체를 촬영한 사진 첨부, 토지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