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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3205

정보부분공개처분거부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2. B경찰서에 피고소인 C가 경계침범죄 및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2. 12. 26.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모욕죄에 대해서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기재된 불기소결정서를 송달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위 고소사건의 담당수사관이었던 경사 D 등에 대하여는 경계침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도적으로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경감 E, 경정 F에 대하여는 송치기록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하급자의 누락 부분을 소홀히 검토한 채 결재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감 G, 경위 H, 경사 I에 대하여는 위 관련자들의 비위행위를 적절히 밝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 6명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15. 원고에게 경사 D에 대하여는 “경고”, 경감 E에 대하여는 “주의”, 나머지 4명에 대하여는 “불문”으로 각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거 위 진정과 관련된 원고의 진술조서, 피진정인 6명에 대한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3. 10. 11. ‘원고의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공개결정을 하고 나머지 피진정인 6명에 대한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에 대하여는 비공개 결정을 한다’는 취지의 부분공개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통지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위 부분공개결정에 불복하여 2013. 11. 7.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2013.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