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7. 31. 20:55경 상주시 D 앞 도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상주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20:55경부터 21:2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시동 걸린 자동차에서 내려 H에게 욕설을 하고 길을 막는다는 식으로 따졌다는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이 1 내지 2m 정도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술을 마셨다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피고인이 바르게 걷지 못하였다는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