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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8노1957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겼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3일 이후에 피해자가 우측슬개골 골절상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위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설령 피해자가 그 이전 1년에 두세 번 클리닉을 받는 정도의 무릎 기왕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마주보는 상태에서 엉덩방아 찧듯이 천천히 넘어졌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일부를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 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붙잡아 천천히 넘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에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이라는 기왕증이 있었던 점이나 상해진단서가 상해발생일로부터 2주 뒤에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그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폭행 여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폭행 부분 요지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