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425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98,573원 및 그 중 25,560,49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B, C는 지급명령으로 종국되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