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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11.11 2015노1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원심 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막이에 있는 여성을 엿본 것으로서 그 내용이 추잡하기 이를 데 없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2008. 9. 1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0. 1. 23.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부착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부착명령청구의 근거로 삼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

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들 중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