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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1고단6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2:45 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신 사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5km 로 진행하다 난곡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진 것을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2020. 12. 3. 13:24 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