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5 2013노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부양하여야 할 처자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