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74.10.15.(498),8029]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선의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
성토 매립 석축등 공사로 토지소유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됨으로서 이익을 얻고 그 이득인 현존하는 공사량의 가액이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인 토지소유자는 공사비만을 반환하면 된다.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재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을 그릇하므로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중 원판결별지목록 제1기재 토지를 매수한 1968.2.20에는 이미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임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토지를 소외 1이 매수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다 하여 반드시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의 인정으로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논지는 원심이 믿지 않는 증거들을 들고나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 주장사실이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증거의 취사와 그에 대한 가치판단 및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받아드릴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어느 것이나 그 지목이 대지로서 부근일대의 토지와 함께 지반이 낮은 지역의 토지이고, 따라서 대지로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반을 높이는 성토공사와 석축공사 등을 필요로 하는 사실, 소외 1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1968.4.20 부터 이 사건 토지들의 지반을 높이는 매립 및 석축공사에 착수하여 같은해 6.초순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량은 위 공사당시를 표준하면 공사금 1,883,825원에 상당하고 1970년도의 위 공사량의 가치는 금 2,332,342원에 상당한 사실을 각 확정한 다음, 무릇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그 토지의 사용목적에 부응하는 성토 매립 석축등 공사를 한 것이라면 그 공사결과가 남아있는한 그 공사량에 비례하여 그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되고 따라서 소유자에 있어서 적어도 그 공사량만큼의 이득을 보는 것이라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매립 석축 등의 토지공사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의 이득이 그 토지공사자의 손실이라고 보아지는 그 공사당시의 공사비에 비하여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 그 법률상 원인없으므로서 토지공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토지소유자의 이득의 범위는 토지공사자의 공사당시의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즉 피고의 이득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의 손실액이라고 보아지는 토지공사 당시인 1968년도를 기준한 토지공사량 상당의 공사비 금 1,883,825원이라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원심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고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대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응하는 성토 매립 석축등 공사를 하여 그 공사량이 현존할 때에는 그 현존하는 공사량의 공사비가 곧 현존하는 이익이라 인정되고 민법 제748조 에 의하여 선의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 가액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나 손실자의 손실이 이익보다 적어서 이득자가 손실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손실상당의 이익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