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0 2015고단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9. 23:3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학산동 학산파출소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29.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우방비치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K7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한 것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85,713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9. 23:40경 제2항 기재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포항시 북구 학산동 학산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