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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6224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201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