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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9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9. 02: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과자공장에 이르러 약 2미터 높이의 창문 아래 주차되어 있는 코란도 자동차의 지붕을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보리건빵 1박스(30개입), 시가 3,000원 상당의 종합제리 1봉지 등 합계 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인수증, 절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3일간 굶은 상태에서 배가 고파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