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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14 2011고단9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A은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C은 200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M은행’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증자금 350억 원의 대출을 의뢰받아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대출해 줄 자금주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N건물 4층에서 ‘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피고인 A은 2009. 7. 20.경 피해자로부터 금융비용 명목으로 P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21. 위 ‘O’ 사무실에서 자금주 Q과 피해자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그런데 자금주 Q과 피해자 L의 대출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자, 피고인 B는 2009. 7. 22.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에 있는 국민은행 명동본점에서, 피해자에게 350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R을 소개하고, 2009. 7. 23. 10:00경 서울 종로구 S상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8장 합계 8억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R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R이 2009. 7. 23. 대출이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