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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9 2018고정4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201호에 주소를 두고 상시 1명의 일용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장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등 여러 미장공사 현장에서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 한 C의 2015. 10. 임금 100만 원, 2015. 11. 임금 100만 원, 2015. 12. 임금 10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