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2.13 2016가단1043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1995년 12월경부터 상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D 및 E 토지에서 ‘F’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소’라 한다)를 각 1/5 지분을 보유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02. 12.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소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012. 4. 3. 4,000만 원, 같은 달 19. 1,000만 원, 2016. 4. 7. 3,00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26. 위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또는 원고를 대위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2,000만 원이 남는다.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소에서 가불받은 7,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결국 미지급 매매대금은 5,000만 원[=2억 7,000만 원-2억 2,000만 원(=1억 5,000만 원+7,000만 원)]인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이 아래에서 주장하는 차용증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았다며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지분을 가압류하면 된다고 하여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