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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고합294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7)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9: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 다리 등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료재단 F병원에서 치료 중 2020. 7. 3. 04:50경 위 상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범행 무렵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상해치사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의 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병력,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범죄사실]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존속상해), 내사보고(범행도구로 추정되는 밥솥에 대한), 수사보고[유전자 감식의뢰 결과에 대하여(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