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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6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을 하여 중개 의뢰인인 피해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경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에게 계약금과 취 ㆍ 등록세 등 초기에 부담하는 금원만 있으면 원룸을 매수할 수 있고, 매매대금은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세입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P과 AS을 매수하게 한 후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어려운 경제사정에 비추어 과도하게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에 충당하게 함으로써 전세 보증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고인 B, C는 P과 AS의 각 세대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입자들에게 피고인 A의 경제사정 및 P과 AS의 각 세대별 전세 현황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세입자들 로 하여금 그러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