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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나80

운송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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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3. 9. 17.부터 2014. 2. 17.까지 광학기기 부품 제조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가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조한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체계 기술개발 해외관측소 1호기용 돔, 천문관측용도기기 등을 몽골 천문 및 지구물리연구소까지 운송해 준 사실, 위 운송료 합계는 180,474,745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운송료 중 18,653,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운송료 18,653,25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운송일 다음 날인 2014. 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4.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국천문연구원과 사이에 위 해외관측소 2호기에 관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피고가 도와주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머지 운송료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피고의 도움으로 원고가 위 운송계약 체결에 이르렀으므로 위 나머지 운송료 채무는 면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서 나아가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 위 나머지 운송료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합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