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하집1997-2, 264]
[2] 국세기본법 제36조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와 의료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서 동일하다.
[1]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 제81조 ,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 , 제58조 , /[2] 국세기본법 제36조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남 제6지구 의료보험조합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1997. 3. 27. 선고 97가소103 판결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20,490원 및 이에 대한 1997. 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소외 1의 신청에 따라 소외 2 소유의 아파트인 부산시 동래구 사직동 139의 5 나동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5.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5타경17279호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고, 위 소외 2에 대하여 울산시는 1995. 11. 22. 지방세 등의 체납을 이유로, 피고는 1996. 1. 30. 의료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원고는 1996. 3. 13.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압류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6. 5. 6. 낙찰되어 같은 법원은 1996. 6. 20. 낙찰대금에 이자를 합한 금 56,362,185원에서 집행비용 금 1,556,200원을 공제한 금 54,805,985원 중 금 1,446,224원을 1번 근저당권자인 소외 한국주택은행에, 금 49,000,000원을 2번 근저당권자인 소외 3 주식회사에, 금 2,301,320원을 울산시에 각 배당하고, 잔여액 금 2,058,441원은 피고에게 이를 전부 배당한 사실, 한편 피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의료보험료 채권은 금 6,341,470원이고, 원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채권은 금 14,120,39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채권의 배당순위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배제하고 피고에게만 위 잔여액을 전부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에서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 상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의 채권은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채권에 기한 압류가 원고의 채권에 기한 압류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연금법 제81조는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의료보험법 제58조는 "보험료의 징수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민연금보험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징수 순위와 의료보험료의 징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36조는 "①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나 압류선착주의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징수법과 이 법들을 준용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 내에서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는 그 채권의 수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가 배당받을 금 1,420,495원{=2,058,441×14,120,390/(14,120,390+6,341,470);배당할 금액×원고의 채권액/(원고의 채권액+피고의 채권액), 원 미만 버림}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1,420,4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7. 2. 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