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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375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4년)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