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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7:20 경 C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군 신지면에 있는 독 고재 정상 부근 도로를 따라 동고리 방면에서 완도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할 리 데이비 슨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꾸다가 넘어지게 하여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5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