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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7가단1253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 D, E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피고 B의 대표이사 중 1인인 피고 D의 권유로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위 회사에 124,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1. 124,000,000원을 위 회사의 대표자 F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투자금 및 이익 배당) 1) 투자금 약정의 약정기한은 사업자가 투자금을 수령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2)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에 따른 이익배당금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1%를 지급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만료일 즉시 상환한다. 다만, 투자자가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투자금 상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약정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4조(계약의 해지 등) 1)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투자가가 위 1)항에 따라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투자금에서 기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다. 피고 B의 대표이사들인 피고 C, D는 2016. 12. 12. 원고에게 ‘피고 C, D는 2016. 12. 30.까지 원고에게 124,000,000원을 피고 E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