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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3나7729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실시설계확정 지연으로 인한 동절기 보강공사 관련 추가공사비 494,727,497원(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도 함께 하였다, 이하 같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중 일부 청구로서 4,067,282,525원, 홈플러스 요청에 의한 추가공사비 및 철골램프 수정공사비 500,879,978원 합계 5,062,890,000원( )에서 공사비 감소분(연면적 감소 등) 308,800,000원을 스스로 뺀 나머지 공사대금 4,754,090,000원(5,062,890,000원-308,800,000원)을 청구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판결(위 청구 기각, 위 청구 중 3,413,409,100원과 위 청구 500,879,978원 전액을 인정한 다음 원고 스스로 뺀 공사비 감소분 308,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인용)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 중 위 청구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기각된 위 청구와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지 않은 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위 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중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3,104,609,100원(위 청구 중 인정 금액 3,413,409,100 - 공사비 감소분 308,800,000원)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130,846,000원’을 ‘130,846,000,000원’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을 제32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