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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8노18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집기 등을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주방설비를 납품해 주고 설치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방설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경 세종시 G 소재 H에 20,239,560원 상당의 주방설비 등을 납품받고, 2017. 5. 22.경 충남 예산군 소재 I에 1,672,000원 상당의 주방설비를 납품받고, 2017. 5. 23. 대전 유성구 소재 J에 264,000원 상당의 냉면기를 납품받고, 2017. 5. 25. 진주시 소재 K에 4,063,180원 상당의 집기를 납품받는 등 합계 26,238,740원 상당의 집기 등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계약 체결 당시 대금결제 방식에 관하여 잘못 알고 있었고, 집기 등을 납품받은 이후 예상치 못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범의로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로부터 주방설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