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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4 2012가합323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6. 30. 조달청과 사이에 투수콘크리트에 관하여 ‘계약구분 : 제3자단가, 계약금액 : 47억 5943만 원, 계약기간 : 2011. 6.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지급방법 : 대지급’으로 정하여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서 계약서(갑 제17호증)에 정한 내용 이외에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 그 내용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2)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해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는 공급계약을 의미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업체는 피고 산하 조달청이 개설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이트(http://shopping.g2b.go.kr)에 계약물품을 올려 놓고, 수요기관이 위 쇼핑몰에서 계약업체의 상품정보를 열람하고 납품요구를 하면 실제로 납품절차가 진행된다.

나. 피고의 납품요구 및 납품기한 변경 1) 피고는 2011. 9. 22. 원고, 천보건설 주식회사, 천안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로드이엔텍에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는 제안요청을 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 녹색투수콘크리트 2,274㎥에 관하여 295,733,700원, 적색투수콘크리트 618㎥에 관하여 54,810,420원을 제안하자(이하 위 각 투수콘크리트를 합쳐 ‘이 사건 투수콘크리트’라고 한다

, 2011. 9. 27. 원고에 이 사건 투수콘크리트에 대하여 납품기한을 2012. 1. 30.로 정하여 분할납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