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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1 2016가단315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016. 1.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각 월 2,450...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E 대 1093.6㎡(이하 ‘E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F 대 381.3㎡(이하 ‘F 토지’라 한다)는 G 및 피고 C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05. 10. 4. H과 사이에 E 토지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차임 월 24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계약 목적물 토지 위에 임차인이 사업상 영업이익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물 및 기타 일체의 지상물은 그 공사제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그 지상물 건축비용 속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차비용인 임료 중 일정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실제적으로는 임대인의 비용지불로 지상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 등기 명의의 소유권은 임대인으로 하며 임차인은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은 사용 수익후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즉시 그 일체의 지상의 목적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가없이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양도한다.

7. 건물 건축시 타 번지와 관계없이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2010. 12. 17. 원고들 및 I,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I는 2010. 12. 17.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J은 같은 날 G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원고들은 2011. 1. 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원고들 지분)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31.까지,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