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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4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식음료 도ㆍ소매업체인 피해자 삼강글로버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이스크림과 부자재 판매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5. 피해자의 거래처인 서귀포시 C 소재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D에게 “납품대금은 영업사원인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개인 계좌(새마을금고 F)를 통해 납품대금 1,1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14.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개의 거래처로부터 아이스크림, 냉동고 납품대금 및 선금 명목으로 합계 70,653,55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를 통해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선입금내역,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삼강글로벌 거래처 I제과점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J카페에서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거래처 E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거래업체 상대 수사)

1. 새마을금고 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