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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6고합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부근 E 은행 앞 도로에서, F에게 대금 11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 앞 도로에서, F에게 대금 15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약국 앞 도로에서, F에게 대금 12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1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에스엔에스 (SNS)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3. 경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에스엔에스 (SNS)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고, 그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M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절반 가량 빼낸 후 그 자리에 대마초 불상량을 밀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M 비 엠더블유 (BMW) 승용차 안에서, 담배의 연초를 절반 가량 빼낸 후 그 자리에 대마초 불상량을 밀어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