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17: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E 주차장 노상에서 위 주차장 관리 인인 피해자 F( 여, 80세) 이 위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후 나가는 피고인에게 주차요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내용이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 이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몸싸움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혹은 사회 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