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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공용 물건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모두)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벌금(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인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과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파 출소 출입문 견적에 대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동 폭행하고, 피고인 C이 공용물 건인 파출소 도어락 1개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B, D은 각각 공동 폭행을 한 사실이 없거나 공동 폭행의 가담의 정도가 과장되었으며, 피고인 C은 공용물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D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고인 C이 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공동 폭행의 점: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먼저 욕설을 하여 피고인 D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고, 그로 인해 A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먼저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그 싸움의 경위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H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을 발로 차 자신이 I의 몸을 감 싸 안았는데, 피고인 D을 포함한 피고인 일행이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 역시 피고인들 일행 중 남자 2명과 여자 1명 로부터 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