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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5 2019가합5505

영업금지

주문

1. 피고는 2028. 1. 21.까지 충주시 지역에서 수입의류 및 소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충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 및 커피숍(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201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영업을 4,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 2018. 1. 19. 50만 원 2018. 1. 22. 2,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점포 건물의 소유주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18. 3. 28. 충주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소품 소매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수입의류 및 소품을 판매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한 이후에 2018. 3. 28.부터 충주시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2028. 1. 31.까지 충주시에서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D’의 영업을 폐지하고, 간접강제로서 영업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일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영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충주시에서 이 사건 점포와 동종의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점포와 동종의 수입의류 및 소품판매업을 운영함으로써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2028. 1. 21. 원고는 2028. 1. 31.까지의 금지를 구하나,...